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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636
시행일자 1999-09-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Barcode Reader
물품설명 바코드 판독기라고 하며, 광학적으로 표현된 바코드 심볼을 컴퓨터 또는POS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을 말하며, 스캐너(Scanner)와 디코더(Decoder)로 구성되며 판매점 및 공장 등에서 사용
바코드 심볼에 빛을 주사해서 감지하는 부분인 스캐너는 광 주사부와 수광부, 증폭 및 디지털 신호화 회로로 구성되며, 광학계에서 받은 전기적 신호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코더는 탐지회로, 프로세서, ROM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8471호에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도록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바코드를 해독하여 회계기 등에 전송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되므로 HS8471호의 용어 및 해설서 개정내용에 따라 8471.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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