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15 |
|---|---|
| 시행일자 | 1999-01-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3.30-9000 |
| 품명 | Toner cartridge |
| 물품설명 | 프린터가 작동되면 내장된 드럼이 회전하면서 표면에 전자빔이 주사되어 보이지않는 이미지에 Toner가 달라붙어 보이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종이에 전달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구조와 형태가 Laser Printer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드럼등이 내장되어 있어 프린터가 작동하면 드럼이 회전하면서 표면에 전자빔이 주사되어 보이지 않는 이미지(화상)에 Toner가 달라붙어 보이는 이미지로 형성하고 Toner형상이 종이에 전달되는 하나의 기계장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점으로 단순한Toner를 보관할수 있는Cartridge인 소모품이라고 하기보다는 프린터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프린터가 아니면 사용할 수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3호 해설규정과 같이 프린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HS8473.3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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