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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736
시행일자 1999-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Deck Socket
물품설명 선박의 갑판에 고정 부착하여 콘테이너, 차량등의 화물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또한 해설서에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8302호에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선박의 선상에 용접등의 방법으로 고정시켜 선체와 화물을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선박용 부착구로서 관세율표 주 및 해설서 규정에 의거HSK830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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