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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771
시행일자 1999-11-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6.90-9000 7616.99-9090
품명 Shield-cover
물품설명 특정물품의 형상을 갖추지 않은 반제품의 형태로서 평판 플레이트를 프레스 작업을 통해 일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질의물품은 특정물품의 형상을 갖추지 않은 반제품의 형태로서 평판 플레이트를 프레스 작업을 통해 일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특게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물품의 재질에 따라 철강제는 HSK7326.90-9000호에 알루미늄제는HSK7616.99-9090호에 각각 분류하는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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