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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32
시행일자 1999-07-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Bookcase조정관세여부
물품설명 가정,도서관,학교등에서 사용가능한 다용도의Bookcase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나)에 의거 주요기능을 결정할수 없으므로 동 통칙3 (나)의 규정에 따라 동 물품이 분류되는 9403호의 분류체계상 최종호(기타 용도의 가구)인9403.6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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