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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125
시행일자 1999-04-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13.10-0000
품명 일회용라이타부분품
물품설명 일회용 라이터의 제조시 소요되는 부분품중 가스탱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함께 수입되는 것
결정사유 가스라이타의 완성품의 소요부품 10개중 수입부품이 8개로 총부품수의 80%를 차지하고, 전체구성부품중 가스를 담는 용기와,가스가 없는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수입부품가격은 35.10원으로 전체부품의 가격(54.2원)중 66.85%를차지함.
라이타의 핵심부품인 insert부분(tank lid,노즐,호스)과 점화시 가스에 불을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돌집세트가 같이 제시된 상태이므로 주요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은 미완성 및 미조립 된 물품으로서 라이타의 일부부품이 없으나 가격 및 주요기능 면에서 완성품의 주요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9613.1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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