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93 |
|---|---|
| 시행일자 | 1999-06-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massage comb |
| 물품설명 |
머리빗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소형 건전지에 의해 구동되는떨림 모타가 내장되어 있어 마사지 효과를 냄.
빗 부분은 머리외의 근육을 마사지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것으로 교환 가능함 |
| 결정사유 |
o 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등의 동작을 하는것으로, 수동식.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안마기)의 것이 있다. 형태로는 부러쉬.스폰지.평판등의 것이 있다』 고설명하고 있음
o 8509호 해설서에 9019호의 맛사지 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쟁점물품은 부러쉬 형태의 것으로 도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진동원리를 이용한 두피 또는 근육 맛사지 기기이므로 9019호 해 설서 내용에 의거 9019.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