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41
시행일자 1999-12-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90-9999 8538.10-0000
품명 화학작용제 자동분석기(MM1 : Mobile Mass Spectrometer)
물품설명 □ 용도 : 공기 및 지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화학작용제를 신속 ·정확하게 탐지 및 분석하는 장비로 장갑차량 및 일반차량에 탑재하여 사용
□ 구성요소별 기능 및 형태
o 시료공급장치
-탐지바퀴에 묻은 지표면의 화학작용제를 시료흡입기 헤드에 공급
-전자제어장치의 제어를 받음
o 시료흡입기
- 탐지모드가 공기탐지의 경우에는 공기중의 화학작용제를 표면탐지의 경우 시료공급장치에 의해 지표면의 화학작용제를 흡입
o 탐지분석장치
- 시료흡입기를 통해 흡입된 작용제를 고진공 상태에서 전자 충격으로 이온화시켜 질량에 따라 분리하여 증배기에서 질량을 검출한 다음 각 질량의 특성과 이온강도를 계산하여 내장된 탐지목록과 비교하여 작용제 탐지
o 전자제어장치
- 각 주변장치를 제어하고,전원을 공급함
o 제어패널
- 키보드 및 스위치를 사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를 입력하면 중앙처리장치의 제어에 따라 화면에 나타남
결정사유 o 쟁점사항
① 완성품 수입시 질량등의 분석기로 보아 9027호에 분류할지 여부와 ② 상기 구성요소중 탐지분석장치,시료공급장치,재어 패널만을 함께 수입시 완성품인 측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가 쟁점임
<쟁점사항①에 대하여: 완성품의 세번>
o 쟁점물품은 시료흡입기를 통해 흡입된 가스 또는 작용제를 고진공상태에서 전자충격으로 이온화시켜 질량에 따라 분리하여 증배기에서 질량을 검출한 다음 각 질량의 특성과 이온강도를 계산하여 내장된 탐지목록과 비교하여 공기중 또는 지표면에 살포된 화학가스 및 화학작용제의 종류와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o 관세율표해설서 9027호에 빛의 성질을 이용해 재료의 질량을 분석하는 질량분광기(Mass spectrograph)가 게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중의 가스의 종류를 분석하는 가스분석 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o 또한 동 해설서에 전기적 양(전류,전압,저항등)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스팩트럼 분석기를 903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이온의 성질을 이용해 질량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Mass spectrograph와는 상이하나 재료의 질량을 분석한다는 점과 대기중의 가스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9027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9027.90-99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항②에 대하때: 부분품의 세번>
o 화학작용제 자동분석기는 크게 하우징, 전원공급장치,전자제어장치, 제어패널,시료공급장치,시료흡입기,탐지분석장치 7개 부분으로 구성이되며 시료공급장치를 제외한 구성요소들이 일체구조로 구성이 되어 완성품인 화학작용제 자동분석기가 됨.
O 쟁점물품은 상기 7가지 구성요소중 탐지분석장치,시료공급장치,제어패널이 함께 수입된 것으로 가격(55%), 요소구성비(43%) 및 기능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상태만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가"의 규정에 의해 완성품의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o 따라서, 쟁점물품중 탐지분석장치와 시료공급장치는 화학작용제 자동분석기에 전용되도록 특수 설계 ·제작된 물품이므로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90류 주 2 "나"의 규정에 의거 9027.90-9999호에 분류하며, 제어장치를 작동해 주도록 하는 제어패널은 90류 주 2"가"의 규정과 8537호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8538.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