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608
시행일자 1999-09-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10-9300
품명 무선전화기용 안테나의 세율적용
물품설명 무선전화기용 안테나
결정사유 o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 7및 제46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후에 관할지세관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3에 게기한 물품은 당해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절차가 생략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