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608 |
|---|---|
| 시행일자 | 1999-09-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10-9300 |
| 품명 | 무선전화기용 안테나의 세율적용 |
| 물품설명 | 무선전화기용 안테나 |
| 결정사유 |
o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 7및 제46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후에 관할지세관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3에 게기한 물품은 당해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절차가 생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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