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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796
시행일자 1999-11-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체지방 측정기
물품설명 o 기능
기초 신진대사율(BMR: Basal Metabolic Rate),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과 중량, 지방외의 근육.뼈.수분등이 차지하는 양, 체내의 총 수분량등을 측정하는 기기임
o 측정원리
임피던스 방식을 이응하여 인체에 에너지를 주어 반향되는 파형에 따라 체지방등을 측정하는 기기로 발판위에 올라서서 간단한 조작으로 측정
결정사유 o 쟁점물품은 기초 신진대사율,체지방,체지방을 제외한 근육.뼈등이 체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체내의 총 수분량을 인피던스 방식에 의해 인체에 에너지를 투사하여 반향되는 파형에 따라 측정하는 방식으로
o 8423호는 물품,사람,동물등의 중량을 측정하거나, 중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중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용량,수량,가격 또는 길이로 자동 기록하는 기기 및 중량기준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중량을 설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바
o 쟁점물품은 인체내의 체지방 및 신진대사율,총수분량등을 측정하여 건강정도 및 비만도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중량측정기에 포함되지 않고 약사법상 의료용구로 분류되므로 의료용구가 분류되는 901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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