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851 |
|---|---|
| 시행일자 | 1999-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0.90-9010 |
| 품명 | Pump Turbine |
| 물품설명 |
o 산청양수발전설비(70만Kw)에 설치되는 펌프터빈으로 주기기 중 30%, 보조설비 중 88%를 외자재로 공급받아 건설중임
o 주기기는 회전물체(Runner), Spiral casing, Speed ring, Guide ring, Draft tube로 구성되며 이중 Runner와 Guide ring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설치 o 보조설비인 냉각수공급장치, 윤활유공급장치, 압유 및 압축 공기 공급장치는 분할선적되어 국내에서 조립설치 |
| 결정사유 |
ㅇ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신고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분류통칙 2(가)에 의해 미완성 또는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전체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수리전반출물품인 경우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인 경우 ㅇ 질의물품은 80096-98-0004923 등 총 8건으로 각각 수입신고 수리되었으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또는 수리전 반출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ㅇ 따라서 질의물품은 신고 건별로 완성품의 분류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체 완성물품의 외자공급분의 가격 구성비가 45.4%이며 또한 신고 건별로는 완성품에 대한 가격 구성비가 12%에 불과하여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별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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