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84 |
|---|---|
| 시행일자 | 1999-04-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9.20-1000 |
| 품명 | 초지준비기 |
| 물품설명 |
▶ 펄프제조용 기계(8439.10)
ㅇ소호표기 ① 영문 :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osic ② 국문 : 섬유소펄프의 제조용 기계 ③ 일어 : 섬유소섬유를 원료로 하는 펄프의 제조기계 ㅇ 해설서 각종의 섬유소 원료(목재,고지,짚 등)로부터 섬유소펄프를 제조하는 기계 - 고지 또는 판지를 펄프화하는 기계 - 넝마 세조기와 분쇄기 - 스트레이너 - 섬유를 물과 타쇄하여 펄프상의 괴로 형성하는 기계 - 파쇄기 및 쇄목기 등 ▶ 종이제조용 기계(8439.20) ㅇ 소호표기 ① 영문 : Machinery for making paper or paperboard ② 국문 :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③ 일어 : 지 또는 판지의 제조기계 ㅇ해설서 이미 제조된 펄프 또는 원료로부터 직접 지 또는 판지를 제조하는 기계 · 헤드박스 · 와이어파트 · 드라이어파트 |
| 결정사유 |
가. 펄프제조용 기계와 즐미제조용 기계의 구분범위와 한계
o 현재 펄프제조용 기계는 자가사용 또는 시판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천연펄프 생산시설을 말하며 재생펄프를 생산하는 DIP시설은 종이제조용 기계중 초지준비기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음. ※ 일부 광의로 해석하여 재생펄프를 생산하는 DIP시설을 펄프 제조용 기계로 보기도 함. 나. 종이제조용 기계의 범주에 속하는 공정중 초지준비기의 범위와 한계 o 현재 신문용지 제조 공정도상의 선별(1번)부터 24PH스크린(21번)까지를 초지준비기 범주에 포항시키고 있음 ※ 참고 : 일부 나라에서는 믹싱체스트(15번)까지 초지준비기로, 그 이후를 초지기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믹싱체스트 이후 공정이 초지라인에 붙어 있고 초지파트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투입, 해리, 약품투입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제품을 구성할 인자만 보낼 수 있도록 지료를 준비하는 공정까지를 초지준비기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인자를 받아서 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단계부터 초지기로 분류하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신문용지 제조 공정도상에서 선별(1번)부터 24PH스크린(21번)까지를 초지준비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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