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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499
시행일자 1999-07-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9-9000
품명 ART PHONE (STICKER VENDER)
물품설명 o 규격· 성분
W73O x D67O x H1800MM, 140KG
- 입력장치 : 모니터 (터치스크린)
- 출력장치 : PRINTER ( CHC-S545-68,열전사방식)
- 커 팅 기
- 본체 (커텐등)
- PC : 미반입 (국산 사용 계획)
o기능· 용도
▶ 기능
- 자동판매기 형태로서 지정된 금액을 기계에 투입하면 스피커를 통한 안내음성에 따라 입력장치인 터치 스크린을 작등시킴(작동순서 및 작동방법이 스크린에 DISPLAY됨)
- 작동순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 기종 및 원하는 디자인 모양을 선택하면 PRINTING하여 스티커가 나옴
- 이 스티커(SEAL)를 알맞게 CUTTING하기 위하여 CUTTING기 투입구에 넣고 CUTTING하여 배출구를 통하여 나오면, 이 스티커를 휴대폰에 부착함
▶ 용도 : 휴대폰 장식용 스티커 자동판매기
결정사유 ▶ 본물품은 즉석스티커 사진기가 분류되는 HSK 9006.40-2000호의 물품(사전회시 47280-476 '97. 07. 03) 이 갖는 주요특성인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해 영상을 포착하여 인쇄하는 기능이 없고,
▶ 또한, 미리 입력, 저장된 디자인 모양을 선택, 인쇄하여 주는데주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HSK 8476.89-9000호의 자동판매기로 분류할 수 없어, 기타인쇄용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43.5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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