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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59
시행일자 1999-08-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9-9000
품명 Tag and Label Printer; Barcode Printer; XL-400
물품설명 ㅇ 작동원리
본 물품은 용지 공급장치와 프린터내의 헤드부, 용지 커팅부로 구성되며, 컴퓨터에서 바코드 데이터를 수신받아 프린터헤드에서 카본리본에 열전사·압착방식으로 롤상의 용지위에 인쇄한 후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인쇄기로 백화점이나 할인점등에서 사용됨

ㅇ 물품사양
- 크기 및 중량 : 가로302mm×세로552mm×높이294mm, 14kg
- 프린터방법 : 열전사방식 또는 감열방식
- 인쇄속도 : 200mm/sec
- 인쇄면적 : Max W102mm×L240mm
Min W32mm×L19mm(label),W32mm×L25mm(tag)
결정사유 제8443호에는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와 직물·벽지·포장지·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롤상의 용지공급장치가 인쇄기와 별도의 프레임에 장치되고 인쇄기 내부에 용지절단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바코드 라벨을 상품에 곧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접착스티커가 부착된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바코드 프린터임
제8443호의 해설서에서 동호의 인쇄기와 8471호의 컴퓨터용 프린터의 구분점은 컴퓨터의 주변기기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사용설명서에는 "Tag과 Label을 고속 프린트하기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라벨링 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컴퓨터용 프린
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WCO HS위원회에서 키보드와 표시화면이 부착되어 프린터 조작으로 인자를 입력하여 라벨을 발행하는 스탠드 어론형 라벨 프린터를 8443호의 인쇄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Photo ID Printer, Motion image printer, Multi color printer 등의 물품을 특수용도에 따라 당해 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텍 또는 라벨에 동일한 유형의 문자·바코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인쇄·절단하는 기기로 바코드 인쇄만 가능한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용도의 기기이므로 제8443.59-9000호의 인쇄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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