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67
시행일자 1999-08-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0.90-0000
품명 2조식 반자동 세탁기(WP-552S)
물품설명 - 세탁조에 세탁물을 넣고 세제 및 급수를 한 다음 세탁 Timer을 작동시키면 세탁 Motor가 작동하여 세탁을 하고 배수하게 됨
- 헹굼은 세제만 넣지 않은 상태로 세탁과 똑같이 세탁 Timer로 정해진 시간만큼 작동함
- 탈수는 Spin Timer를 작동시키면 Spin Motor가 작동하여 탈수하게 됨
결정사유 미조림 또는 분해물품이 완성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 기능 및 주요 부품의 존재 여부 및 가격구성비율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수입되는 부분품은 주로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총 재료비 중 수입분은 63%나 주요구성 부품(Tub, Motor, Control)에 대한 수입비율은 20%에 불과함
따라서 구동부(Motor)와 제어부(Control)가 제시되지 않는 세탁기가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부분품은 세탁기의 부분품 또는 특게된 세번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