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634 |
|---|---|
| 시행일자 | 1999-09-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80-0000 |
| 품명 | 옷등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서랍장(2,3,4단)과 CD 보관함94,6단) 및 TV받침대 |
| 물품설명 |
외부 골격은 일반 목제이고 물건 저장부분은 등나무로 제작됨.
- 가격구성비 :목제부분 (40%), 등나무부분(60%) |
| 결정사유 |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호 또는 부나 류의 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통칙3의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통칙3은 ①협의의표현 호에 분류 →②주요특성에 따라 분류 →③최종호 분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9403.60과 9403.80은 재료에 의한 분류로 재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주요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 주요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료 구성비율, 가격, 역할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재료 구성비율은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가격과 역할을 살펴보면 . 가격 구성비는 등나무가 60%, 일반 목제가 40%이며 . 서랍장 또는 CD보관함은 물건을 저장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므로 물건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부분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등나무에 주요특성이 없다할 지라도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등나무제의 가구가 분류되는 9403.8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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