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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634
시행일자 1999-09-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80-0000
품명 옷등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서랍장(2,3,4단)과 CD 보관함94,6단) 및 TV받침대
물품설명 외부 골격은 일반 목제이고 물건 저장부분은 등나무로 제작됨.
- 가격구성비 :목제부분 (40%), 등나무부분(60%)
결정사유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호 또는 부나 류의 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통칙3의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통칙3은 ①협의의표현 호에 분류 →②주요특성에 따라 분류 →③최종호 분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9403.60과 9403.80은 재료에 의한 분류로 재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주요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 주요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료 구성비율, 가격, 역할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재료 구성비율은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가격과 역할을 살펴보면
. 가격 구성비는 등나무가 60%, 일반 목제가 40%이며
. 서랍장 또는 CD보관함은 물건을 저장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므로 물건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부분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등나무에 주요특성이 없다할 지라도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등나무제의 가구가 분류되는 9403.8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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