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618 |
|---|---|
| 시행일자 | 1999-09-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902.00-1090 |
| 품명 | Skiff boat; Engine 450-650 HP, 10.5m(L), 6.5m(W), 3.8m(D); US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물품은 참치선망어선의 선미상갑판 슬립웨이(Slipway)에 거치되어 있다가 참치선망 본선이 투망과 동시에 그물의 한쪽끝을 잡고 해상에 투입되며 입망된 어획물의 선적작업시 본선어로 작업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소형선박임 - 구조 및 특징 (1) 선박의 제원 : 길이 10.5m, 폭 6.5m, 깊이3.8m (2) 주 엔진 : 약 450-680마력 (3) 하부는 슬립웨이(slipway)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스키드(skid)가 설치되어 있음 (4) 선체 후미에 그물을 끌 수 있는 포스트(post)가 설치되어 있음 (5) 선박의 조정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이드 트러스트(side thruster)가 있음 ※ 스키프 보트는 참치선망어선 본선 수입시 함께 제시됨 (가격 : 미화 약 30만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길이 10.5미터, 폭 6미터, 깊이 3.8미터의 소형선박으로서 450마력 내지 680마력(속도 5∼6노트)의 선내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참치선망 본선의 슬립웨이(SLIPWAY)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홈(SKID)이 있고, 일반적인 선박이 전진·후진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선박의 조정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이드트러스트(SIDE THRUSTER : 보조 스크류)가 있어 좌우 전진이 가능하고, 또한 선체 후미에는 그물을 끌 수 있는 포스트(POST : 그물을 지지하는 막대), 선체 선수부에는 본선 슬립웨이(SLIPWAY)에 보관시 고정시킬 수 있는 갓장(PELICAN HOOK)이 설치되어 있는 등 참치선망 어선의 보조어선으로서 설계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선박이 경합관계에 있는 제8903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HS 8903호의 해설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의 선박과 각종의 노를 젓는 보우트 및 카누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SKIFFS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SKIFFS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의 선박과 각종의 카누우의 부류에 속하는 소형선박이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본 건 물품은 가격(약 30만불) 및 450마력 내지는 680마력의 추진기관(선내내연기관), 5∼6노트의 속력, 참치선망어선(본선)의 보조어선으로서의 장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선박(제8903호)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ㅇ 또한 특수기능선박 세번인 제8905호에 분류가능한지 살펴보면 HS해설에 의하면 제8905호에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기타선박을 분류하며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속도가 5∼6노트 정도인 저속 소형선박으로서 참치잡이본선이 그물을 칠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어선이므로 비록 제8905호의 특수기능 선박과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제8902호의 어선이 제8905호의 특수기능 선박보다 협의로 표현된 호에 해당되므로 가장 협의 표현 우선 원칙인 분류통칙 3(a)를 적용하여도 제8905호의 물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참치선망어업 조업시 본선에 부속되어 漁撈 활동을 보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부속어선이라고 확인하였고, 참치선망 선미에 부착된 상태로 참치잡이 본선과 함께 제시되므로 제8902호의 漁業用 소형선박으로 보아 HSK 8902.00-1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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