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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661
시행일자 1999-09-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terminal(단자)
물품설명 본 물품은 자동차용 커넥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단자로서 앞부분에는 접속자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만들어짐
이러한 단자는 제시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입후 커넥터 본체의 절연재료인 하우징(플라스틱)내부에 결합하여야만 접속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본 물품은 거래품명이 터미널(Terminal)이지만 제8536호의 완성품 세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후 자동차용 커넥터의 하우징인 절연재료(플라스틱)와 결합하여야만 완성품 세번인 8536.90-2000에 분류할 수 있는 것임
품목분류는 제시된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본 물품은 자동차용 커넥터의 몸체인 하우징(절연재료)이 없는 상태로서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분만 제시되었으므로 커넥터 부분품이 명백함
민원인이 주장하는 HSK8536.90-9010의 물품은 더 이상 가공없이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서 접속함(junction box)과 커넥터를 제외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 분류되며, 커넥터는 HSK8536.90-2000에특게 되어 있음
따라서 제8536호의 커넥터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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