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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824
시행일자 1999-1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8.90-0000
품명 Magnetic head; JHD 110S-1
물품설명 본 물품은 마그네틱 카드에 저장된 정보(Data)를 읽어주는 전자부품으로 card reader, 신용카드조회기, 공중전화기, 통장정리기 등 여러 기기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경합관계에 있는 제8471호의 기기 부분품인 마그네틱 헤드가 특게 되어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8471호의 마그네틱 독취기와 제8472호의 현금자동처리기, 통장정리기 등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제8471호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8473호의 HS해설에 의하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 제8470호 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러한 HS 해설내용으로 볼 때 본 물품은 마그네틱 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전자유도의 원리(코아에 코일을 감아서 인접한 곳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기전력이 발생)를 이용하여 읽어들이는 전자부품으로 제8471호의 자기식 독취기, 제8472호의 통장정리기, 현금자동처리기에 사용되고 또한 제8517호의 공중전화기 등 마그네틱 띠가 있는 카드를 이용한 기기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8471호제8472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세번인 8473.50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됨

ㅇ 이러한 부분품은 어느 특정호의 전용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8471호의 자기식 독취기의 부분품 세번인 제8473호에 분류할 수 없고 또한 제8517호의 전화기 부분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여러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전기식이 아닌 것은 제8485호에, 전기식인 것은 제8548호에 분류한다는 『제16부 주2(다)』의 규정 및 HS 해설서 제16부 (Ⅱ)의 설명에 따라 본 건 물품은 HSK 8548.9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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