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169
시행일자 1999-03-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80-0000
품명 Handy fan; 808F; 12cm(L), 7cm(Propeller), 4cm(Ø); SHIN YEAR ENTERPRISE, CHINA
물품설명 본 물품은 플라스틱 원통형 내부에 소형모터 1개가 있고, 앞부분에 3개의 날개가 있으며 밑 부분에는 On/off 스위치가 있는 휴대용 소형 팬임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제95류에는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며 9503호에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전지에 의해 날개(fan)를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으나 일반적인 fan과 같이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거나 정밀·견고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며, 또한 길이 12cm, 손잡이 8cm, 폭 4cm인 미니형 handy fan이므로 모터가 결합된 기타의 완구 세번인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