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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183
시행일자 1999-03-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8.30-0000
품명 Video projector; Multi-media projector; Sanyo PLC-5600N
물품설명 본 물품은 컴퓨터의 Data 또는 TV·VCR등의 Video을 수신하여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물품으로 해상도 832×624(519,168×3pixels), 수평주파수 15∼80KHz, 컴퓨터 및 A/V입·출력단자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 물품은 Data projector 기능과 Video projector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기로서 제16주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두가지 기능(Data투사와 Video 투사)중 어느 한가지 기능을 주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c)를 적용하여 최종호인 제8528.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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