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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10
시행일자 1999-03-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5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고시 제2013-74호(2013.10.22)
변경후 세번 8419.89-9020
품명 Cooling Tower; 공조기용, 산업용
물품설명 냉각탑에서 저온의공기(27℃)가 고온의 냉각수(37℃)와 접촉하면서 가열된 냉각수의열을 공기가 빼앗아 달아남으로써 냉각수를 만들어 건물의 공조기 또는 산업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함

구조
- Casing: 강화유리섬유(FRP)또는 철골구조
- 구동부 : 전기모터로 Fan을 회전시켜 외부공기를 강제흡입
- Nozzel : 가열된 냉각수를 냉각탑 상부에서 분사
- Filler : 라디에이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벌집 모양의 충진물
결정사유 제8419호의 용어에 가열, 증류, 건조, 냉각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8419.50호에는 열 교환기가 특게되어 있음
열 교환기는 온도가 다른 2개 유체를 접촉시켜 열을 서로 교환시키는 기기이며, 본 물품도 냉각탑 내부에서 가열된 물을 노즐에 의한 분사, 팬에 의한 찬 공기 흡입 및 Filler부분에서 물과 공기의 열을 서로 교환시키는 기기이므로 제8419.50-9000호의 열 교환기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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