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64 |
|---|---|
| 시행일자 | 1999-04-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2.90-8000 |
| 품명 | Automatic defecation disposal ; HENGARE NT-815;KOREA |
| 물품설명 |
- 침대나 보조침대로 사용
- 등판 경사각의 임의 조절 가능 - 배변시 의자바닥이 함돌되어 양변기 가능 - 다른 침대로 옮겨 눕히기 쉬움 - 실내에서 스스로 운전하여 움직일 수 있음(선택사양) 침대 사용중 세발가능 물품의 용도 선,후천성 장애자와 중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간호하는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된 침대, 의자, 변기 일체형 물품임 |
| 결정사유 |
9402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내용을 보면
- A항 (7)에 [다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거나 이들 환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위생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침대]가분류되고 - (10)항목에 [병원, 진료소 등의 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 것과 손수레가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이 호에는 [의료용 및 수의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형의 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9402호 헤딩 및 동 해설서 B항에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의자]가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음 본건 물품은 선, 후천성 장애자와 중환자의고통을 경감시키고 간호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한 침대, 의자, 변기 일체형의 것으로 - 단순히 비데만의 역할을 하는 제품도 아니며 - 또한 본 물품은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가 부착되어 있으나 9402호 해설서(10)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리에서 장애인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8473호)]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선택사양으로 실내에서 환자가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도로 주행에는 부적합함) 침대, 위자, 변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선, 후천성 장애자와 중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간호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특수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기타의 의료용 기구로 보아 HSK9402.90-8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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