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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289
시행일자 1999-04-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20-7032 8525.40-1010
품명 영상전송 휴대폰
물품설명 일본의 투-카 셀룰라사가 14일 발표한 신형 휴대폰 "THZ43 치아로"와 디지털카메라 "라포세"가 한세트임. 이 휴대폰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영상을 다른 휴대폰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결정사유 본 물품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가 한 세트로 제시되었으나 각각의 단위 기기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무선휴대폰은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영상을 유선으로 받을 수 있으나, 주된 기능이 공간을 통하여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주파수 대역에 따라 HSK 8525.20-7032(7039)에 분류하여야 하고, 디지털카메라는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피사체의 정지화상을 촬영하는 것이므로 HSK 8525.40-1010에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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