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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194
시행일자 1999-03-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5000
품명 문서세단기
물품설명 본 물품은 밀폐형 파지박스의 장착으로 먼지 발생과 화재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서랍식으로 돼 있어 파지 제거도 용이하다. 제일 중요한 세단능력은 다른 제품보다 2배 정도를 더 분쇄할 수 있다. 사무용·전산실용·특별용도 세단기 등이 있음.
결정사유 제8472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사무용 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지면에 놓도록 base를 갖추고 있으며, 내장된 칼날로 파지를 가늘게 절단하는 기능이 있어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의 분류조건에 합당하므로 서류절단기(Shredder)가 특게되어 있는 이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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