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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194
시행일자 1999-03-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Scaffolding
물품설명 일본으로 수출되는 가설재(SCAFFOLDING)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조립과 해체가 쉬우며, 경제성을 요구하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유리하다. 본 물품은 일본가설공업협회로부터 승인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일본내 인지도도 상당히 높다. 임시 설치설비인 가설재는 용융아연도금 처리에 의해 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또 지속적인 공사에 유리하고 소공구만으로 간단히 조립·해체가 가능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정사유 본 물품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임시 설치하는 가설재로 아연도금처리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 디디고 서도록 철강재를 다리처럼 걸쳐 놓은 장치)로 특게세번인 이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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