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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289
시행일자 1999-04-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Boneguard cloth
물품설명 Polyester 직조직물에 Wax를 도포한 직물


본 품은 식품(식용 소뼈등) 포장용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Polyester 직물에 Wax를 도포
결정사유 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 5907.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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