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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06
시행일자 1999-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4.
품명 볶은 현미 및 정미(멥쌀,찹쌀) 분류기준 : 폐지
관세청고시 제1999-48호 검사분류47281-806('99. 11. 29)호
물품설명 1. 볶은 현미의 분류기준 :
다음 각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하여 HS 1904호에 분류한다.
가. 전자현미경으로 볶은 현미의 단면을 관찰할 때 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쌀의 중심부까지 기공이 발생하여야 한다.
나. 또한, X-Ray 회절분석시 2θ 20。부근의 Peak가 23.3。부근의 Peak보다 크게 나타나야 한다.

2. 볶은 정미(멥쌀,찹쌀)의 분류기준:
다음 각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하여 HS 1904호에 분류한다.
가. 전자현미경으로 볶은 정미(멥쌀,찹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쌀의 중심부까지 기공이 발생하여야 한다.
나. 또한, X-Ray 회절분석시 2θ 20。부근의 Peak가 23.3。부근의 Peak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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