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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45
시행일자 1999-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Computer parts; Notebook computer without MPU, HDD
물품설명 ㅇ LCD 모니터와 입력장치 등이 부착된 노트북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MPU 및 HDD가 없는 상태
ㅇ 주요 구성요소
- 외형상 노트북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 몸체(Case) 내부에는 메인보드, CD-Rom drive, RAM module, 모뎀카드, 입력장치인 키보드와 출력장치인 LCD모니터가 장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및 관련문헌상 중앙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1403Page)
주기억장치·연산 및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개별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음
- 컴퓨터 상식 대백과
중앙처리장치는 제어장치, 주기억장치, 연산논리장치로 구성됨
- 따라서 중앙처리장치를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논리연산 및 제어기능을 하는 MPU와 처리할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MEMORY로 구성됨
ㅇ WCO 분류목록에도 MPU 또는 MEMORY가 없는 notebook (laptop) 컴퓨터는 8473.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notebook computer (laptop) without a CPU or hard drive]
ㅇ 따라서 상기 두가지 물품은 중앙처리장치를 구성하는 필요조건으로서 MPU 또는 MEMORY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중앙처리장치를 갖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8473. 3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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