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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4-177
시행일자 1999-03-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7.30-9000
품명 Dies & Punch;4-Die PLC warm parts Former;PF-4315;
물품설명 금형의 1Set는 4개의 Dies와 Punch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스를 Forming M/C(성형기)에 부착된 Die Block에 고정시키고 펀치가 왕복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4번을 펀칭하여 제품을 단조 성형

금형 10Set(40개의 다이스와 펀치)는 각각 다른 제품을 성형하고, 제품 한 종류를 생산할 때마다 호환성으로 갈아끼워 사용
결정사유 제8207호에는 제8457호 내지 제8565호의 공작기계등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공구가 분류되고,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84류에서 제외토록 제16부 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7호에 분류되는 공구(다이스와 펀치)는 금속공작기계에 사용되는 호환성공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본 물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바꿔서 사용하는 호환성 공구로서 제8462호의 성형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체와 공구가 함께 제시되더라도 해설서 규정 및 HS분류 체계상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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