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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299
시행일자 1999-04-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Input units; Touch screen system; elo
물품설명 PANEL·Controller·구동 Driver로 구성되는 물품으로서 PANEL은 두께가 1/8 inch인 유리재질의 물품이며, Controller는 Panel에 5V 전압 또는 초음파를 흘려주어 터치 위치를 인식·변환·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본 물품은 키보드 또는 마우스 대신에 모니터 화면에 그림으로 표시된 명령을 손가락으로 터치함으로써 자료를 입력하는 입력장치로서 WINDOWS, DOS, OS/2 등 환경에서 컴퓨터·금전출납기·자동안내시스템등에 사용됨

ㅇ 본 물품은 컨트롤러에 의해 CPU와 접속가능하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부호 또는 신호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제84류 주5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력기기이므로 통칙 1에 의거 제8471.60-1090호의 입력장치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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