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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0-247
시행일자 1999-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13.20-0000
품명 일회용 라이터의 부분품
물품설명 최종 중국산 부품과의 가공.조립 완성된 일회용 라이터
결정사유 o 전체 부분품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2 "가"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613.20-0000호에 분류되며,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하는 수를 초과하는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되나
o 원산지 표시는 방해물품의 제시된 상태(부품의 구성방법,포장단위와 포장상태등)로 보아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지의 여부와 표시단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완성품으로 결정이 되든 부분품으로 결정이 되든 원산지 표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아울러 수입시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에 공할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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