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687 |
|---|---|
| 시행일자 | 1999-10-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아셈 회의장에 설치되는 PATITIONS에 대한 분류의견 |
| 물품설명 |
ㅇ 가로 1.5m×세로11m×두께0.15m로 최고 중량 800kg의 특수 패널형태임
- 테두리는 특수 알루미늄이며, 안쪽 부분은 유리섬유 1장(중앙), 석고보드 2장(양면), 철판 2장(양면)이 겹쳐져 있으며 - 표면은 미관을 위하여 양면이 천으로 되어 있음 ㅇ 회의장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에 상기 패널을 메달아 칸막이로 사용 - 수동식이며, 미닫이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공간활용에 이용함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여 개당 약 800kg에 달하는 패널을 여러 개 매달아야 하므로 이미 완성된 천장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설치된 레일위에 메달아 레일위에서만 고정하여 사용되므로 구조물과 큰 차이가 없음
ㅇ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에 정의된 가구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동성이 있어야 하고, 바닥 또는 지면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나 천장에 매달아 사용하며, 사실상 가동성이 없으므로 기본적인 가구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ㅇ 가구의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반이 달린 가구이거나 유니트(세트) 가구로서 물건(책이나 도자기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는 것이어야 하나, 선반이 달린 가구도 유니트 가구도 아닐 뿐 아니라 물건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는 것도 아니므로 또한 가구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 ㅇ 그리고, 미국 관세율표에 게기된 Partitions은 기타의 열거된 품목과 문맥상으로 볼 때 붙박이 가구형태로서 수납장이 달린 칸막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관세율표해설서 94류 총설 가구의 기본적인 정의 (b)항에 설명된 내용과 일치함 ㅇ 또한, WCO분류 목록에 쟁점물품과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한 스틸제의 칸막이를 7308호 분류하고 있고, WCO에서 발행한 HS 알파벳 인덱스에서도 구조물용 Partitioas은 7308호에 분류하도록 게게되어 있음 ㅇ 한편, 94류 註 4에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된 건축물(예: 가옥, 작업현장의 숙박시설, 사무실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9406호 해설서에 『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9406호에 제외되어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9403호에 게기된 가구로 볼 수 없으며, 또한 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천장에 설치된 레일위에 매달아 공간활용을 위한 용도 및 형태등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가"와 동 통칙 3"가"의 규정에 의거 73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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