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해설서 제2103호에 분류되는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구성 비율을 볼 때 제9류의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HS 해설서 제9류 총설에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본 건 물품은 비록 일부성분이 작은 조각으로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4조의 나"에서 정하는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각각의 재료들을 건조 또는 냉동건조시켜 그 본래의 맛과 향의 상실을 극소화하고, 찹쌀죽과 액젓을 혼합하여 냉동건조 공법으로 분말화함으로서 젓갈의 산패를 최소화 , 다시마 국물을 사용하여 김치의 발효속도를 조절하는등 고유한 특성을 부여한 물품임. 따라서 동 물품은 고추가루 40%와 다른류에 해당하는 건마늘 6.5%, 소금 4.4%, (젓갈+찹쌀죽+다시마국물)혼합분말 16.6%, 건당근 3.2%, 깨 8.3%등으로 제조하여 고추만이 가지고 있는 맛 이외의 마늘맛등 고추가루가 갖지 않는 여러맛을 갖는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고추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기타의 혼합조미료 임으로 HS 2103.9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