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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18
시행일자
1998-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6.53-901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일회용 사진기
물품설명
중고 일회용 카메라로 사용한 후 Film이 제거된 상태로서 카메라케이스에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후레쉬 등이 장착되어 카메라의 주요기능 및
형태를 갖추고 있음
결정사유
본건의 품목분류는HSK 제9006.53-9010호로 결정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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