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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561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2.10-0000
품명 Ball Bearing
물품설명 본물품은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Bearing의 내륜 대신 홈이 파진 Shaft(일반적으로 Journal이라고 함)에 Bearing Ball을 복열로 배열 Cage로 지지하여 Grease를 주입한 후 Oil Seal과 외륜으로 밀봉한 복열 Roll-ing Radial Ball Bearing형태로서 차량의 냉각장치인 Water Pump에 전용되고 있음.
결정사유 일반적인 베어링은 외륜, 내륜, 전동체, 리테이너로 구성되나 본 물품은 Shaft가 내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SHAFT에 의한 동력전달의 부가적인 기능이 있으나, 마찰을 감소시키고 회전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16부 총설(II)부분품에는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볼 베어링이 명시되어 있으 며, 또한 제8482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볼, 로울러, 니이들로울러 TYPE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볼베어링에는 "베어링 볼을 갖춘 Slide mechanism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LM Guide, restricted-travel형과 같은 특수형태도 볼 베어링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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