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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18
시행일자 1998-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① Cheong ju, salted mixed with salted myrin, glucose, alcohol, salt, acidifier 0.09%, amino acid 0.03%;HIFLABIO KM-1; Lquid; Mixed seasoning; Alcohol 7.3%, sugar 36.2%, salt 1.4%, amino acid, water; ENDOH SHOKAI, JAPAN
② Cheong ju, salted mixed with alcohol, glucose,salt amino acid 0.02%, acidifier 0.09%, flavour 0.05%; HIFLABIO KS-1A; Lquid; Mixed seasoning; Alcohol 16.1%, sugar 3.9%, salt 2.3%, amino acid, acetic acid; ENDOH SHOKAI, JAPAN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①가염청주·포도당·가염미린·알코올·식염·산미료 0.09%, 조미료(아미노산 등) 0.03%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 분석치:알코올 약7.3%, 당분 약36.2%, 식염 약1.4%, 아미노산, 물 등

②가염청주·알코올·포도당·식염·조미료(아미노산 등) 0.02%, 산미료 0.09%, 향료 0.05%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 -분석치: 알코올 약16.1%, 당분 약.9%, 식염 약2.3%, 초산 약0.1% , 아미노산, 물 등
나. 용도 : 어란의 조미 및 숙성향상용
결정사유 ㅇ 본 품은 "가염 청주 포도당 가염미린 알코올 식염 산미료0.09%, 조미료로 0.03%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알코올 약7.3% 당분 약36.2% 식염 약1.4% 아미노산 물 등)'과 " 가염청주 알코올 포도당 식염 조미료0.02% (아미노산 등) 산미료0.09% 향료0.05%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 (알코올 16.1%당분 약3.9% 식염2.3% 초산 약 0.1%" 으로 되어 어란의 조미 및 성숙 향상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에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석탕,향신료,겨자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육,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며, 물품의 예로는 소세지제조용 혼합조미료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제 22류의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 및 꼬냑)"은 제 2103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2류 주1가항에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보건 복지부에 조리용조제품 및 음료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제품은 그 용도가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료가 아니고 어란의 조미 및 숙성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구성성분은 식용이 가능한 원료식품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반적으로 음료로 마시는 물품이 아니고 어란에 단백한 맛과 단맛을 주는 발효 조미료이므로 기타의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이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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