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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18
시행일자 1998-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Wheat flour 38.56 mixed with rice flour 22.55%,maize flour 20.56%, malt extract 11.13%, sucrose 6.43%,salt 0.77%: Of tasty cereal; Flake TFC 15 04A , FOR food ; TASTYFOOD INDUSTRIED(S) PTE,SINGAPORE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밀가루 38.56%, 쌀가루 22.55%, 옥수수가루 20.56%, 맥아추출물 11.13%, 설탕 6.43%, 소금 0.77%로 조제한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가열탱크에서 호화시켜 죽으로 만든 후 드럼건조기에서 Drying·Flaking·Roasting한 후 분쇄하여 체로 쳐서 1.5mm ~ 3.0mm의 박편으로 제조한 물품임.
나. 용도 : 분말차 제조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맥아추출물, 설탕, 소금으로 조제한 물품에 물을 첨가하여 가열탱크에서 호화시켜 죽으로 만든 후 드럼건조기에서 Drying·Flaking·Roasting한 후 분쇄하여 1.5mm ~ 3mm의 박편상 물품으로 분말차 제조용에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호 해설서(A)항에 "이 군에는 곡입(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이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곡물분 조제품에 물을 첨가하여 가열 탱크에서 호화시켜 죽으로 만들어 건조·볶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904호 및 동 해설서 제1904호(A)에 따라 볶은 곡물산품이 분류되는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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