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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18
시행일자 1998-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Agaricus extract; Agaricus extract 100, NATURAL COLLING BEVERAGE;
LIQUID ,30mlx5bottle/ box; For food ; NIHON IKA YAKUHIN CO. JAPAN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Agaricus 버섯추출물 100%를 5배 농축한 흑갈색액상을 30㎖ 유리병에 담아 목재상자에 소매포장(30㎖ × 5병/box)
나. 용도
허약해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기호식품으로서 1병(30㎖)을 하루 10㎖씩 3일에 걸쳐 음용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의 내용에 "이 호에는 엑스(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감초엑스 : 두과에 속하는 어떤 식물(Glycyrrhiza glabra)의 건조한 뿌리를 가압하에서 열수로 추출한 다음 농축한다. 이것은 액상·괴상·케이크상·스틱상·슬라이스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경우도 있다.
-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이란 사람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음식물을 말하며, "버섯류에 분류된 흰들버섯(Agaricus blazei)은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의약품인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되고, 식용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흰들버섯추출물 100%를 5배 농축하여 허약해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물품이므로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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