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77 |
|---|---|
| 시행일자 | 1998-06-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4.90-0000 |
| 품명 |
Skimmed milk preparation;SMP- TMPC8812;Dried,powder;for food ;
Skimmed milk powder 88,% milk protein concentrate 12%; SWEDEN |
| 물품설명 |
ㅇ Skimmed milk powder 88%, milk protein concentrate 12%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분말(지방분 함량 1.5% 이하)
ㅇ 발효유 원료로 이용 |
| 결정사유 |
ㅇ 천연밀크는 지방, 단백질, 무기물, 유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밀크(Milk)]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함. ㅇ 관세율표상 Milk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 0401호에는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액체상태의 밀크가 분류되는 세번으로 ①Raw Milk ②살균처리와 같이 저장처리된 Preserved Milk ③Milk Powder를 용해하여 액체인 Natural Milk 상태로 재구성한 Reconstituted Milk가 분류되며 - 0402호에는 0401호의 물품을 Milk 성분의 변화없이 단순 가공처리한 것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①0401호의 Milk를 Evaporation 과정을 거쳐 농축한 Concentrated Milk(보통 Paste 또는 Powder 상태임) ②설탕 등 기타 감미료를 가당한 Sweetened Milk가 분류되며(이론적으로 재구성 밀크도 존재할 수 있으나 제조에 따른 경제적 비용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작음) - 0404호에는 밀크제품의 기타 세번으로 다른 호(0401,0402,0403,0405,0406,1702,1901, 3502, 3504)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밀크제품이 분류되는 세번임. 예를 들면 밀크 구성성분의 일부가 제외되거나 추가된 제품이 분류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호에 언급된 경우에는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은 탈지분유에 밀크농축단백질을 첨가한 제품으로 0402호의 재구성 밀크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재구성 밀크라 함은 각각의 우유성분들을 혼합등의 과정을 거쳐 천연밀크와 같은 조성상태로 환원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 물품과 같이 단순히 단백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탈지분유 88%에 우유농축단백질 12%를 첨가한 물품을 Reconstituted Milk로 분류하기는 곤란함. ㅇ 또한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천연밀크 구성성분에 추하여 0401∼0404호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 즉 곡분등과 같은 물품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 물품과 같이 천연밀크 구성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품은 1901호에 분류하기 곤란함. ㅇ 이상에서 살펴본 것외에 04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하여) 밀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했을 때 본 물품은 HSK0404.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