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77 |
|---|---|
| 시행일자 | 1998-06-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1.60-9000 |
| 품명 |
Piezo electric ceramic element ; NS-5BL ; 지름 5mm X 길이 10mm
For Piezo electric igniter, PbO 78%, ZnO2 15% TIO2 7% ; FUJI CERAMIC, JAPAN |
| 물품설명 |
ㅇ 용도 : 가스라이타 점화유니트인 Piezo eletric igniter의 핵심 부품
ㅇ 형 태 : 봉상(지름 5mm, 길이 10mm) ㅇ 지르콘산티탄연계의 다결정 극성 element로서 양쪽 끝에는 은분등을 접착한 후 소성하여 전극을 형성시켜 놓았으며 추가공정없이 수입상태 그대로 점화유니트에 투입 ㅇ 성 분 : PbO(일산화납)78%, ZnO2(이산화지르코늄)15%, TiO2(이산화티타늄)7%의 다결정 극성 엘리먼트임 ㅇ 제조공정 각종원료 수입검사→평량→혼합→탈수,건조→분쇄→결합제첨가,혼합→가루를 만듬→성형(moulding)→소성→선별→안마→전극제 도포→전극소성→분극→검사 ㅇ 기능 및 작동원리 외부의 물리적인 힘(기계적 에너지)을 받아서 전기적인 힘(전기적 에너지)으로 바꾸어 주는 변환 소자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31)항에 해당되는 지르콘산타탄연계의 다결정 극성 압전기 엘리먼트임
ㅇ Piezo eletric ceramic element 는 관세율표해설서 규정 제3824호(31) 및 제 8541 (D) 에 의하면 " 장착된(mounted)"것인지 여부에 따라 HS 8541 호 또는 HS 3824호에 분류됨 ㅇ 제 8541호 관련HS 해설서에서는 "장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 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여야만 "장착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ㅇ 본품은 봉 양쪽 끝에 은분등 전극제를 도포하고 전극을 소성시킨 후 음극 및 양극으로 분극처리해 놓은 것인바, 제8541호에서 전극의 부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전극을 도포처리한 경우에도 부착된 것으로 보아야 함(유사물품인 수정진동자의 경우에도 "증착전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ㅇ 한편, 제8541호 해설서상에 "이들은 흑연·와니스등이 도포되었거나 또는 지 지물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내부(예:금속상자·유리전구)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문판으로는 "maybe 또는 often"으로 표기되어 있어 장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최소한 전기접속자나 전극을 부착(장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해석됨. ㅇ 따라서, 본품은 전극이 부착된 압전기결정소자로 보아 HS 8541.6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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