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77 |
|---|---|
| 시행일자 | 1998-06-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21.90-9000 |
| 품명 | Moulded door jamb ; KD finger jointed edge glued; KEFRO, 40mm(t)X126mm(w)X2200mm(l), 2ply; PEMBANGNAN PAPAN LAPIE SD. MALAYSIA |
| 물품설명 |
ㅇ 형태
본 물품은 길이 방향으로 Finger jointed 하고 목재판 2매를 측면접합하여 폭을 넓혔으며, 문틀에 사용하기 위하여 문이 닫히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가공되었고 또한 한쪽끝을 경사지게 가공한 후 두께 약0.2mm의 얇은 Sheet를 윗면 및 측면에 붙여 만든 목재품으로 밑부분에 2개의 홈이 파져 있음. ㅇ 용도 문틀용 : 수입후 용도에 맞게 끝부분만 절단사용 |
| 결정사유 |
ㅇ 제4410,제4411 또는 제4412호의 물품에는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 만곡, 파형, 구공한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제 '44류 주4'에 규정되어 있고
ㅇ 제4409호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대패질 또는 연마이상의 표면가공(페인트, 착색 또는 바니쉬를 칠한 것을 제외한다.)을 한 목재(예 : 베니어판을 댄 것, 광택처리한 것, 청동색을 칠한 것 또는 금속박을 표면에 입힌것)는 일반적으로 제4421호에 분류한다고 HS 해설서에서 명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해설에 비추어 볼 때 목제의 완제품은 제4414호에서 제4421호까지의 물품임. ㅇ 본 물품은 당해물품의 형태, 가공정도, 제시된 상태로 보아 문틀의 완전한 형 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완제품으로 볼 수 없지만 문틀의 한부분으로 보아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점임. ㅇ 본 물품을 제시된 상태에서 살펴보면 문틀의 가장 큰 특징이 문이 닫히는 부분(일명 도아다리)이 ㄴ자 형으로 가공되어 문이 걸치도록 되어 있고 밑면에 2개의 홈이 파져 있는바, 수입자에 따르면 문틀의 끝부분을 가공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미장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맞출 수 없고, 수입후 크기에 맞추어 마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ㅇ 따라서 당해물품은 4각의 문틀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아 미조립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제4418호에 분류할 수 없으나, 제4421호의 HS 해설서에 의하면 "이호에는 전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되는 물품(제4416호 물품제외)의 목제로 된 부분품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아파트등의 문틀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문틀의 부분(part)이므로 이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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