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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77
시행일자 1998-06-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8호(2014.9.29)
변경후 세번 9001.90-9000
품명 LED cap; Lensmounts for 3mm & 5mm LEDS, CLIPLITE; CLE280RTP; Polycarbonate; VISUAL COMMMUNICATIONS COAPANY. U.S.A
물품설명 ㅇ 물품형상
- Poly carbonate을 금형에 사출(molded)하여 만든 것으로 3mm/5mm의 LED형상에 맞게 제작되어 있음.
- Lens mounts의 윗면에는 fresnel rings(빛에 간섭을 하는 원형모양선), 측면에는 striated lines(홈이 파여 있는 선)이 파여 있음.
ㅇ 기 능
① LED의 가시각도 확장 및 선명도 증가
LED의 윗면에 형성된 Fresnel rings(빛에 간섭을 하는 원형모양의 선)와 측면의 striated lines(홈이 파여 있는선)을 통하여 LED의 가시각도를 180˚ 까지 확장하고 밝기를 125%까지 증가
② LED 보호
PCB에 정착되어 있는 LED가 외부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부서지거나 긁혀지는 것을 방지
③정전기 차단
PCB에 정착되어 있는 LED를 통하여 PCB에 흘러 들어가는 정전기를 부도체인 Lens mounts가 차단하여 정전기로 인한 PCB 손상방지
④ LED의 색상을 다양하게 제공
다양한 색상을 LED mount를 LED에 정착함으로써 LED의 색상을 다양하게 제공
결정사유 ㅇ 본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Polycarbonate를 금형에 사출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임.
ㅇ 본품은 LED(발광다이오드)의 기능을 부가(가시각도 확장 및 보호 등) 시키기 위한 것으로 LED의 부속품(accessory)에 해당됨.
ㅇ HS 관세율표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물품과 같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제90류 물품의 경우 제90류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물품은 본품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ㅇ 그러나 LED가 분류되는 제16부 및 제85류에서는 제90류와 달리 "부속품"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상 "호 및 소호"의 본문 규정에서 "부속품" 분류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본품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제85류중에서는 제8522호에서만 "부분품과 부속품"을 같이 규정
ㅇ 또한,동 식물품은 가시각도 확장등의 플라스팃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3926.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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