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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4.20 1106.20-9000 1108.19-1000
품명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 혼합물」
물품설명 □고구마분 ·조분 또는 분말(기본 8%)과 고구마 전분(양허257.3%)은 관세율의 차이가 매우 심한 물품임.
□고구마분말에 고구마전분이 혼합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및 식품공전등 참고문헌에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고, 정상적인 식품 제조공정을 통한 생산물품도 아니므로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의 분석(분류)기준을 설정하여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고자함.
결정사유 o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량이 78%초과하는 것은 고구마 전분으로 분류한다.
O 전분함유량이 78%이하의 물품은 고구마분말로 분류하되 고구마분말과 고구마전분의 혼합이 확인되는 물품은 각각 분리 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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