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516 |
|---|---|
| 시행일자 | 1998-1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005. 1102. 2008. |
| 품명 | 찐(삶은)옥수수(분·분쇄물·조분 포함) |
| 물품설명 |
□ 옥수수는 가공정도(곡물 또는 분상태등)와 찐(삶은)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극심한 물품임.
□ 관세율표 및 관세을표해설서에 그들의 명확한 구분점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한 일선세관에서는 명확한 구분법이 없어 맛 등의 검사로 찐(삶은) 옥수수 여부를 판단함은 품목분류에 혼란이 예상되며, 동 구분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필요에 따라 단순열처리한 옥수수 또는 찐(삶은)옥수수로 위장수입할 가능성이 있어 분석(분류)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임. |
| 결정사유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o X-선회절분석시 생옥수수의 결정구조가 거의 비결정질로 변형되어야 하고, o 전자현미경으로 옥수수의 단면을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평면상태가 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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