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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4.20-9000
품명 Horn fish ; Fillets, Frozen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머리, 내장, 등뼈를 제거하고 등을 중심으로 좌·우측살을 펴놓은 상태이며, 가슴 및 꼬리 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상태의 냉동 학꽁치.
ㅇ 용도 :수출물품 가공용 원재료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04호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서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 예규에는 "학꽁치, 뱀장어, 붕장어, 보리멸등은 Dressed 한후 등뼈를 제거한 제품은 Fillet로 분류하며 꼬리의 유무에 따라 Tail-on 또는 Tail off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는 새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꼬리의 존재는 구이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특성상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위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학꽁치, 뱀장어, 붕장어, 보리멸은 수산물 가공공정중에서 Pan dressed공정이 생략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꼬리 및 지느러미의 잔류가 건어물, 조림등 다음제품을 가공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수 없을 뿐아니라 또한 Fillet의 편뜨기 작업이 진행된 물품이므로 주요특성이 피레트에 있는 것으로 보아 HSK 03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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