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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95% mixed with Lemon concentrate 5%; For food; Sweet and Lemon, AUSTRALIA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천연꿀 약95%에 레몬 농축물 약5%를 혼합·균질화한 갈색 반투명 겔상을 250g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
ㅇ 용도 : 식 용
(물에타서 감기 예방용 음용 및 빵에 발라먹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서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 기타물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레몬쥬스 농축물이 첨가된 것으로써 제0409호에는 제외되는 물품이며,
제2106호 (16)항에는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천연꿀 95%에 비타민씨 공급원으로 레몬쥬스 농축물(8배농축) 5%를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기타 조제식료품으로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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