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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2.90-9000
품명 Dried onion flake 45% mixed with Dried carrot flake 42%, Dried cabbage flake 13% ; For food; PR. CHINA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양파, 당근, 양배추를 세척하여 절단, 건조하여 혼합한 것(양파 45%, 당근 42%, 양배추 13%)
ㅇ 용도 :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서는 채소로서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조각상으로 된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건조(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한 채소로서 감자·양파·버섯·송로·당근·양배추 및 시금치등이 있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잘게 썰은 상태로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채소류의 혼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건조한 채소류를 혼합한 "채소류의 혼합물"임으로 HS071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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