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516 |
|---|---|
| 시행일자 | 1998-1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4.30-9000 |
| 품명 | Mortar Spraying Machine; Mortar Mixing Pump; G4, MONOJET, MINIJET; PFT Putz-und; GERMANY |
| 물품설명 |
- 호퍼, 혼합기, 펌프, 압축기, Control Box 및 스프레이 건으로 구성
- 호퍼에 모르타르가 투입되면 원판이 송로에 의하여 혼합기로 이송되어 물과 교반된 후 펌프를 통해 호스로 펌핑되며, 분사시에는 호스입구에서 압축기에 의한 압축공기를 도입하여 공기압력에 의하여 모르타르를 벽면등에 부착시킴 - 이송거리는 수직 30m∼50m, 수평 50∼70m임 |
| 결정사유 |
ㅇ 콘크리트 취부기는 생 콘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한 후 호스 선단의 노즐에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공기압력에 의하여 재료를 벽면에 부착시키는 기계로 천정 및 벽의 취부작업과 터널등의 낙석방지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여,
ㅇ 혼합, 펌핑, 분사기능이 있는 본 기계는 펌프와 연결된 호스 입구에 압축기에 의한 압축공기를 도입하여 물과 혼합된 모르타르(시멘트, 모래, 첨가제등이 혼합된 시멘트의 2차 제품)를 건물의 벽이나 천정 또는 터널등의 천정에 분사하여 부착시키는 기기로서, -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스프레더, 콘크리트취부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혼합기중 쟁점물품은 작업 재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콘크리트 취부기의 일종이며 ㅇ 해설서 제16부 주3의 규정에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쟁점물품의 5가지 주용도(외벽단열, 뿜칠, 미장, 그라우트, S/L작업)중 S/L작업을 제외한 4가지 작업은 반드시 분사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주된 기능이 분사기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HSK 8424.3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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