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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Parts for SCAFFOLDING
물품설명 비계(SCAFFOLDING)는 고층건물이나 다리등의 건축 공정중 내벽공사, 외벽 공사를 할때 사람이 안전하게 디디고, 서거나, 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 구성물품은 봉형태의 지지대인 수직재 POST, 수평재 HANDLE 및 발판인 PLATE FORM과, 이들을 상호 조립하는 철강재 클램프, BRACKET, SAFETY HOLDER등으로 부분품 상태로 각각 제시됨
결정사유 o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예: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ㅇ본 호에 분류되는 다리, 탑, 지붕, 비계등은 물품 특성상 완제품 형태를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통상 미조립 또는 부분품 상태로 거래되며, 다른 호와는 달리 부분품을 따로 분류해 놓은 소호가 없는 것은 본 호의 첫 부분의 용어(Structures and parts = 철강제의 구조물과 부분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물과 부분품을 동일하게 분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ㅇ 동호의 해설서 앞부분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로 되어 있고 동호 후단부에는 "이 호에서 기술한 구조물과 동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물품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는 바, 동호의 6단위 소호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은 완제품과 부분품을 함께 분류하여야 하며,
ㅇ 또한 비계의 부분품의 용어는 7308.90-9000 기타 소호보다는 비계가 특게된 소호가 협의로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해석에 관한 통칙6과 통칙3(a)-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를 적용하여 비계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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